이혼의 경우 합의이혼과 논쟁이혼이 있습니다만, 본인의 경우 남편되시는 분과의 의사교환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물건에 대한 피해나 가정폭행에 관련하여서는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수 있을듯 싶습니다만,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될듯 싶습니다. 또한 남편되시는 분의 다른분과의 서류상 결혼이나 집을 나가시는것에 대하여서도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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