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입양에 관련하여서는 가정법과 이민법 두가지 모두 생각해두셔야 할 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으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입국한후 입양절차를 거치신후 그 뒤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입양요건 사항으로는,
1. 양부모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2. 입양은 반드시 만 16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그 입양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3.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최소 2년간은 양부모의 법적보호하에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해야 하는데 거주기간은 입양전이든 입양후이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