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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자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5,065 작성일1/17/2014 11:18:04 PM
양육권 분쟁시 남편의 가정폭력의 증거자료로 앞으로 폭력이나 욕을 하지 않겠다고 쓴 친필 각서나 잘못했다고 쓴 편지 그리고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해준 내역이 적힌 영수증 등이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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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4 8:34:23 AM
안녕하세요

남편되시는 분의 가정폭력 증거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폭력 때문에 경찰을 불러서 경찰 리포트를 받았다든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였다던지,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내용이 더욱 효력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본인 께서 가지고 계신 남편분이 쓰신 친필 각서 와 편지 (본인이 가정폭행을 했었다는 사실을 인정) 또한 증거물들중의 하나로 간주될수도 있습니다. 문에 대한 손해배상은 남편분의 가정폭력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는 관계증명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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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4 6:42:05 AM
flyingmonkey님 사정이 있어 이렇게 답글 남기신 줄로 알겠습니다
사람마다 상처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무조건 적인 비방은 안 그래도 힘든 사람에게 더 상처가 됩니다
망설이다가 이글 올립니다
전문가 분이나 경험있으신 분 께서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일 1/18/2014 3:35:45 PM
flyingmonkeys (flyingmonkeys) 진짜 인간아니네 , 글 읽고 도와줄 말 없씀 그냔 가던가 꼭 상처받은 사람들 더 상처받게 하네 공인중립자 그렇게 살지마
답변일 1/18/2014 8:17:30 PM
글 올리고 상담 받으라는 게시판입니다. 읽기 싫으면 안읽으면 되는걸 괜히 읽고서 시비를 거시는지요. 글올리는분들은 얼마나 답답하면 올리겠습니까? flyingmonkeys님은 앞으로 남의 도움 한번도 안받을것 같습니까? 아무리 잘났어도 언젠간 남의 도움 필요합니다. 필요없다구요? 그럼 당신 힘없고 아플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당신 바라보며 조롱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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