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되시는 분의 가정폭력 증거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폭력 때문에 경찰을 불러서 경찰 리포트를 받았다든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였다던지,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내용이 더욱 효력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본인 께서 가지고 계신 남편분이 쓰신 친필 각서 와 편지 (본인이 가정폭행을 했었다는 사실을 인정) 또한 증거물들중의 하나로 간주될수도 있습니다. 문에 대한 손해배상은 남편분의 가정폭력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는 관계증명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