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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결혼10년넘었고 아이들이 셋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592 작성일1/16/2014 7:15:29 AM
이혼을 하려 합니다. 애들아빠는 다툴때 막말과 욕을 하고 전에는 폭력도 여러번 쓴적 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미국에 혼자 와 있습니다. 아직 영어를 잘 못해 아이들 상담이나 병원에는 애들 아빠가 가거나 같이 가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면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남편은 전부터 준비했다고 상대도 안된다고 하는데.. 본인이 병원이나 학교에 갔던일로 절 자격 미달로 미뤄부칠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아이들 상처 안받게 잘 합의보고 끝내고 싶은데..
거짓말이나 치졸한 방법을 쓸까봐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처 줄까봐 걱정입니다.
아이들은 이때까지 제가 키웠습니다.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아이들 봐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기 낳았을때 마다 시댁에 살고 있었지만 산후조리 한번 못하고 아기본다고 못자고 젖몸살로 죽을만큼 아파도 밤에 너무힘들어 혼자 울면서..낳고 키운 소중한 아이들 입니다

질문입니다
1.막내가 어린데 아이들 양육권이 저에게 얼마나 있는지요?
2.아이들 아빠가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나요?
3. 제가 수입이 없어 배우자 부양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4.변호사비를 남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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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7:29:02 AM
안녕하세요

각 주 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해드릴수 없겠으나, 남편분께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것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양육권은 본인에게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명서류들이 필요할텐데,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나 본인을 가정폭행하여 경찰을 불러 경찰리포터를 작성했다든지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든지 객관적인 아버지로서의 자격 미달임을 보일수 있으셔야 합니다.

누가 양육권을 가질지의 여부와 부양금액수에 대하여서는 조금 더 본인의 상황을 알아야 하겠고, 본인 거주 지역 법에 따라서 달라질듯 싶습니다. 또한 변호사비의 경우 남편에게 부담시킬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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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4 10:35:35 PM
우선 힘드시겠찌만 , 힘내시고요 . 양육권은 엄마가 가진다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무슨 병원 학교 간걸로 미로부치는 지 ...말도 않되는 소리 입니다. 저도 비슷한경우라면 경우일수 있는데요 저도 이혼 준비를 하다보니 전문가 아닌 전문가가 되어가네요 남편분 말씀 말도 안되는소리이고요 . 수입이 없으니까 남편분에게 받는거고요 하여튼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하셔요. 이혼할때 , 이혼후에 받을 수있는해택들도 아셔야 할것같네요 하지만 이혼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요 이혼하는 과정 힘들어요 하여튼 용기 내시고요 많은 정보 워하시면 연락할수 있게 연락쳐를 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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