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50% 이상의 도움을 주고 있다면 딸의 부양가족으로 텍스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텍스보고를 할때 Married filing separately 보고 해야합니다.
1> 저는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
2> 현재까지 남편과 함께 배우자로서 택스보고를 해왔지만 남편과 1년 넘게 별거 중으로
남편과는 연락이 안 됨
(서류상으로는 부부)
3> 올 해 년도 부터 직장에 다니는 딸애의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텍스보고를 했는데
괜찮나요? (실제로 딸애랑 같이 살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
답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SSI. 은행 잔고 +3
전기요금 빌 +1
SSI +1
현금 디파짓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