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대가 등으로 $600 이상을 지급한 쪽은 세무당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급받은 쪽은 소득으로 신고하고 자영업자세를 내게 됩니다.
그 금액 미만이면 자영업자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고 잡수입(miscellaneous income)으로 신고합니다.
참고가 되었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인 이파일 제공사 <<상록세무전문>>
Evergreen Tax Solutions
문의 : egtax@mail.com
카톡 : MobileTax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