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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보석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a6**** 공감0
조회3,553 작성일2/14/2013 8:22:59 PM
제 남편이 7년 반 전에 캐나다 여권으로 운전 면허를 신청하다 안된 사건이 수배가 되어 저번 저 수요일에 경찰에게 붇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이민 법 까지 걸렸습니다 지금 불체신분입니다 변호사는 이민 국에서 못나온다고 우리와 상의 없이 보석금을 켄슬 했습니다 그런데 이민 국 직원과 상담한 남편은 1500 불 내고 나오게 나오 수 있게 했는데 옷을 갈아 입고 나오려다 보석금이 켄슬되어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보석 신청을 하려 합니다 변호사는 이민국에서 안 보내준다고 신청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저희는 이민국 직원 말을 믿고 다시 보석을 신청 하려 합니다 저희는 바로 한국으로 가지 안고 1년이구 이따 가려 하는데 변호사는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석을 다시 신청하려는데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변호사는 빨리 끝네고 가길 원하고 저휜 1년 정도 재판을 끌길 원합니다 이민국에서도 내보내려하다 보석금이 켄슬 되어 못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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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2/15/2013 11:13:13 PM
제가 이해하기로 형사법과 추방재판이 같이 존재하는 케이스입니다.
엄밀하게는 형사법 문제를 정리하고,
추방재판시 Motion for Bond Hearing 하셔야 합니다.
만일 Bond 허락된다면, 가족분들 중에 시민권자가 있는지,
미국에 언제 입국하셨는지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형사법 케이스를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마무리 하시는 것에 따라,
추방재판시 보석금이 설정될지 거절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물론 판사님 또는 DHS 검사에 따라 많이 결정됩니다.

단순히 형사법 관련하여 주정부에서 보석금을 허락 하더라도,
ICE HOLD 가 있을 경우,
Bail 된 상태에서 형사법 케이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형사법과 추방법을 잘 아시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던지,
아니면 추방법을 잘 아시는 형사법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진행하십시오.
형사법 파트를 마무리하시면 추방법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신 내용만 바탕으로는 정확하게 상담하여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으며,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4/2013 8:50:02 PM
변호사는 고용한 사람의 요구대로 일을 하는 것인데
서로 의견이 다르면서 왜 그 변호사에게 게속 일을 맞기는 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보석신청하시고, 1년 질질 끌다가 한국가세요.
답변일 3/8/2013 6:13:47 PM
변호사를 바꾸세요.
이런 말도 안되는 변호사가 있네요.
일단 본드는 무조건 신청하세요.
기각되면, 다시 어필해서 신청합니다.
답변일 3/8/2013 6:16:59 PM
1-213-736-6696
클레어 김변호사입니다 .
상담료 100불..더비싸게 부르면 인터넷에서 보고 왔다고 하세요.
형사번 추방법 다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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