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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사업체 인수에서 명의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k**k434598**** 공감0
조회1,469 작성일3/24/2016 11:04:43 AM
와이프가 일하고있는 식당에서 주인분이 은퇴할려고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 잘 팔리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은 있지만 자금여유가 없는걸 아시고 좀 싸고 다른 제의를 하셨습니다.

(아직 거래를 한건 아니지만 편의상 현재 주인분을 '전주인' , 저를 '새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

사업체 가격이외에 각종 라이센스 수수료들 따지면 금액이 부담스러워 지니까
지금은 명의이전 없이 전주인 이름으로 그냥 장사하다가 나중에 명의이전 하는걸로 하자고 하십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나요?

나중에 세금보고할때가 좀 걱정스러운데, 전주인이 세금보고 할때 항상 차액이 거의 없었으니까 상관없다고 합니다.

랜드로드 허가없이 하면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이렇게 거래를 하면 어떤 문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전주인분도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잘 모르시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것같은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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