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경우는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아래 의견은 브로커로서의 의견이며 법률적인 사항은 상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새로이 리스 게약서를 작성하는데 수천불이 소요된다는 자체가 잘못된것이고 또한 수천불이 든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인식하셨어야 합니다.
2. SUBLEASE는 Sublessor와 Sublessee간의 게약이며 다만 landlord는 Sublease를 approval 해줄뿐입니다.ㄸ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landlord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다만 Sublessor와 Sublessee 사의 문제일뿐입니다.
3. Landlord가 퇴거를 명령하면 3-day Notice, 리스기간이일년이상이므로 60-day notice 그리고 eviction 절차에 들어가고 Court로부터 연락을 받고 어떤 이유던 이유를 붙여서 답변서를 보내면 다시 재판일이 잡히므로 퇴거까지 약 90일정도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이 기간동안에 렌트를 내지 않으면 Sublease는 연대책임임으로 Sublessor가 렌트를 갚을 의무가 주어집니다.
4. 가구 섦비등은 뗑서 갖고가시던지 버리던지 손해를 감수하여야 됩니다. 리스에는 나중에 기가이 끝나면 원상복귀시키는 조항이 있을것이며 게약서 자체가 없으므로 이에대한 변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5. 냄새등은 Original lease contract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