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현재 month to month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에서 8년정도 살았구요 리스 만료후에는 별말없이 7년넘게 month to month 로 살고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집주인이 모기지를 안내서 집이경매로 넘어갔고 경매에서 구매자가 없어서 오늘부로 은행소유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열흘전에 알게되어 이번달 렌트비는 집주인에게 벌써 준 상태구요 이렇게 되면
1. 저희가 지금 전집주인(현재 은행소유)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해야 하나요? 2. 은행에서 곧 집을 비우라는 서류를 보낸다는데.. 보통 얼마간의 여유기간을 (이사가기 의한) 주나요?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학기중에는 이사하기 힘들것같아서요 갑작스런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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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22/2016 9:08:59 A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지면 일단 새소유권자인 은행에서 연락이 오게되면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통해서 어느정도 더 거주가 가능한지 그리고 은행과 일정기간 리스 계약이 가능한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학기중 이라고 이야기 하시고 어느정도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 보십시요 그리고 보통 8년정도 거주를 하셨다면 최소 60-90 일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은행과 이야기 하실 때에는 실제 테넌트 시라는걸 증명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경우과거의 리스 계약서나 아니면 현재 전집주인에게 보내신 렌트비 체크 카피등을 동봉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