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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영주권자 한국 주택 매도

지역Korea 아이디y**07**** 공감0
조회5,817 작성일11/26/2020 5:09:26 PM
안녕하세요! 2008 미국 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신분변경 해서 살던중 2020년 2월에 영주권 취득 해서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한국 에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하는데 비거주자 는 양도세 비과세 안 된다네요! 그래서 현 지 이주의 경우 영주권 취득후 2년내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이라 양도세 비과세 가 가능하다 고 하는데 여기도 걸림돌 이 있네요!
해외이주법에 의한 이주로 영주권 취득후 2년 내 매도 비과세 까진 맞는데..가족 모두가 해외이주신고 대상 이어야 하는지요? 저희 세대는 저, 집사람, 아들, 딸 각자 신분이 영주권 자, 시민권 자, 불체자 이래서요..이러면 제가 부동산 의 주인으로 해외이주신고 를 마치고 매도 해도 양도세 비과세 가 불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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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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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7/2020 7:37:15 AM
한국의 세무사에 물어보세요. 여긴 미국 세무 전문가들만 계신지라 한국의 상황은 답변하기 힘드실 겁니다.
답변일 11/27/2020 10:03:22 AM
영주권자 양도소득세관련
한국 거주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 이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020년 1월 부터는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하는 조정대상지역 부동산은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주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거주자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영주권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이주한 경우 또는 취학, 근무 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1) 2년간 한국에서 실거주 하셨다면 1가구1주택은 9억미만은 비과세 입니다.
- 2년 실거주 하셧는지요?
(2)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불체 신분을 가진 세대원의 해외이주신고도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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