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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주택 구입과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tnh**** 공감0
조회5,622 작성일11/13/2020 3:24:18 AM

2021년 상반기에 미국이민이 예정된 사람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LA에서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주할 집은 별도로 400만 달러정도 가능하고 30%정도만 융자를 받고자 합니다. 거주할 집은 별도로 400만 달러정도 가능하고 30%정도만 융자를 받고자 합니다.

단독 주택과 다세대 중 어떤 것이 임대사업에 유리한지 조언 부탁합니다.


임대 관리는 관리전문업체에 일임하고싶은데 관리비는 어느정도이며 관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관리업체가 임대와 퇴거 그리고 수리등 까지도 책임을 져주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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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태우 님 답변 답변일 11/13/2020 4:07:04 AM

안녕하세요 ?


우선 미국 이민을 축하 드립니다. 

순서는 본인이 거주할 집을 먼저 구매 하시고 이곳에서 얼만큼의 융자가 가능 한지 알아보시면서 

투자용 부동산 구매를 하시면 될듯합니다. 미국의 부동산은 한국 부동산 투자 방식과 틀리게 

저렴한 융자를 얻을수있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여러채의 "다세대" 주택을 구매 하시는 것을 추천

해드립니다. 이것은   quality 보다 quanitity 부동산 투자 방식 이며 여러채의 다세대 주택을 

구매 하는것이기 때문에 property management 관리 까지 가능한 부동산 회사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세대 주택은 캐쉬 플로우가 얼만큼 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에이전트와 상담 하셔야 할겄이며 , 

동네 , 렌트 비용 , 현제 세입자 정보 , 거주할 집의 향후 재투자 방법, 재융자 등등 숫자상으로 이해 하셔야 

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유닛의 숫자가 많을 수록 좋으며 4유닛 까지 residential , 5 유닛부터는 커머셜로 

분류가 되어서 융자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보다 보유세가 쎄기 때문에 구매만 하시는것이

아니라 향후 그로스 인컴에서 모든 비용을 제한 넷 인컴이 중요할 겄입니다. 


property management 는 저희도 도와 드리고 있으며 관리비는 네고 사항입니다. 한 건물을 통틀어 

얼마에 해드릴수 있거나 , 집집당으로 해드릴수도 있으니 다양합니다. 렌트비를 걷어서 ,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공 컨택하고 , 향후 퇴거 소송들 방어가 필요할때도 현재 연결된 부동산 변호사 연결해서 도와드립니다. 


질문 해주신분은 우선 첫번째 하셔야 할 부분이 융자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융자 가능 여부 , 이율을 먼저 아셔야합니다. 또한 미국 부동산 구매 , 향후 판매시세율등등 잘 아는 전문가와 같이 하셔야 할겄입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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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이전트

김태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6/2020 10:55:32 AM

일단 현재 미국에 내년도에 이민을 오시는 경우라면 일단 미국에 이전에 거주 하지 않으신 경우라고 가정하면 현재 미국내의 거주인과 같은 저렴한 조건의 모기지를 받으실수 없을겁니다. 현재 거주민의 경우 승인이 되는 인컴의 증명이나 신용도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30년 기준으로 3% 미만의 융자가 가능하지만 만일 갖 이민을 오시는 분의 경우 해당이 되는 융자가 거의 없고 특히 이자부분의 차이가 발생 합니다. 그리고 어느지역으로 이민을 오시는 경우에따라서 다르지만 처음에 이민을 오시는 경우 가능하시다면 바로 주택을 구입 하시는것 보다는 어느정도 최소 최초 6개월에서 1년 까지는 렌트로 거주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 회사의 경우 비용을 대개 렌트 기간의 7-8%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게 차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제 생각에는 콘도와 같이 커뮤니티에서 콘도 외곽의 대부분을 관리해주고 다달이 HOA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공동 관리비를 부담케 하는 시스템의 주택이 일반 주택 보다는 관리가 더 쉬운편이며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 드린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통 유틸리티라고 불리우는 물이나 전기 개스등은 테넌트즉 세입자가 부담을 합니다) 다세대 주택이라고 불리우는 한국의 연립 주택의 경우에는 대개 어느정도 콘도나 단독주택의 경험이 쌓이신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일단 본인 거주 주택을 구입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인컴 주택등은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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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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