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하셔요 $300. 받을려다 약값이 더들어갑니다(혈압 오름) 그사람들 절대 안 줌니다 법은 멀리있고 메니져는 가까이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 .정신적 손해 등을 생각 하며 그냥 잊어 버리셔요 그나마 디파짓 받으게 다행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디파짓을 아예못받는 경우도 많거던요 아깝지만 아무일없이 잘살다 나온걸로 위로 받으셔요.
d**ny**** 님 답변
답변일8/4/2012 6:02:54 PM
결론부터 말하면 소액재판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달치 렌트를 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파짓으로 계산하고 나왔으면 간단했을 텐데요.
그나마 650불을 돌려받았으니 악덕건물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한 푼도 안 돌려 주는 곳도 많으니 몰라서 실수한것 일수도 있고요.
물론 저 같으면 100불이라도 소송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송하기는 쉽지 않으니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ztsangil(ztsangil) 님이 알고 있는 2년이상되면 공제 못하는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페인트 비를 디파짓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정확한 캘리포니아 법은
6개월 이내에 이사 – 전부 공제가능 6개월 에서 1년 이내 – 2/3 공제가능 1년 에서 2년이내 – 1/3 공제가능 2년이상 살고 이사 나가면 한 푼도 공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더러워도 2년이 되면 페인트 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 비는 들어올 때처럼 깨끗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소는 하고 나오셨나요? 그렇다면 다 돌려 받아야 합니다.
글쓴님께서 4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편지보내시면서 증거도 요구해보세요. 만약에 스몰클래임 가시게 된다면 참고서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t**nks_givin**** 님 답변
답변일8/5/2012 12:46:57 PM
이사나오시면서 인스펙션하지 않으셨나봐요? 문제는 증거인데요, 이사나오시면서 사진이나 비디오 찍어놓으신 것이 있으신지요? 스몰클래임가면 증거가 있어야지 유리합니다.
청소비는 계약서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니 계약서 다시 읽어보세요. 청소비에 대한 건이 계약서에 없었고 글쓴님이 청소를 깨끗이하고 나오셨다면 주인한테 캘리포니아법이다 하고 한 번 어필해 보세요.
페인트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http://www.dca.ca.gov/publications/landlordbook/sec-deposit.shtml 웹사이트에 가셔서 중간즈음 보시면 SUGGESTED APPROACHES TO SECURITY DEPOSIT DEDUCTIONS 1번은 청소비 공제에 관한 것 3번은 페인트에 관한것 입니다. normal wear and tear. - 디파짓공제 못함 4번도 페인트(damage)났을경우 보통beyond wear and tear이라고 합니다. - 디파짓공제할 수 있음.
4번을 잘 읽어보시고 사시던 곳에 벽에 damage를 내지 않았다면, 3번을 카피하셔서 주인에게 메일로 보내보세요. 캘리포니아법이 이러니 디파짓 환불요청한다고요.
저의 경우에는 몇 개되지 않는 못자국도 다 실리콘으로 막았고 꼼꼼히 사진도 찍어두었습니다. 증거가 있었는데도 메니져가 디파짓 환불을 거부하더군요. 그래서 스몰클래임코트 가려고 알아봤더니 파일링하기 전에 보내는 seven day demand letter을 보내고야 받았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c**lsydne**** 님 답변
답변일8/11/2012 10:19:41 AM
청소비는 내셔야 됩니다. 주인에 따라서 전문 청소업체의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더군요. 캘리라면 페인트비용은 안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