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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어떡해야 하나요?

지역Texas 아이디u**a070**** 공감0
조회2,138 작성일7/30/2012 3:07:48 PM
안녕하세요 ?
하두 아는게 없고 겁이 나면서도 앞으로 감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이곳에 도움 요청을 원합니다
저는 현재 E2 비자로 미국에 거주한지 10년이 넘게 한 비즈니스를 현재까지 가까스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지로서 신청한지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2년남짓 우리의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곧 우리 순서가 될날을 기다리며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E2 사업체를 지키려 하다 보니 많은 카드 빚을 안게 되면서 집 페이먼트는 아예 페이하지 못하게 된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을 지켜 보겠다고 크레딧 카운셀러를 통해 은행의 어떤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은행에선 계속 다른 서류들을 요구하여 오다가 이번엔 업데이트 체인징 폼이라며 저의 사인을 원합니다 그 서류에는 저희에게 집 페이먼트에 대한 어떤 옵션을 제시하지도 않은채 저희들의 월 인컴 액수와 딸이 보태어 주는 금액 내용과 딸의 크렉딧 정보가 있는 서류에 사인을 원합니다 .사인을 하게 되면 혹시 딸아이에게 어떤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먼저 은행측에서 이율을 낮춰 주거나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준다면 집을 유지하는걸 생각 해 보겠지만 사인부터 하는것은 겁이 납니다
밀린 체납금을 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집을 포기 하고자 하는데 아예 집을 포기하는게 나은지요 ? 다른 크레딧 카드 빚은 그냥 미니멈 정도로 계속 지불해 왔는데 집때문에 크레딧이 나빠지면 어떤 다른 나쁜영향들이 저에게 올수 있나요 ? 제 비즈니스는 안전한가요? 또 제 영주권 받는데는 문제가 안되나요?정말 제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 도움의 대답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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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30/2012 6:35:39 PM
서류를 읽어보지 않아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경우, 은행이 수입이 있는 딸에게 집값을 대신 내겠다는 코싸인을 하라는 서류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이 될 때까지는 절대 싸인하지마시고 주변에서 서류를 읽고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빚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힘들면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파산을 안하고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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