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보고하고 해외계좌를 보고하기 위하여 1040으로 보고 하세요.
NR은 non resident가 하는 보고입니다. 세금보고를 잘못하면 영주권과 시민권 받을 때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1.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2. 글쎄요.. 그럴 수 있을 듯.... 합니다.
3.irs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1040으로 진행하세요
4. 그냥 다 1040으로 보고하세요
영주권 진행중인 H1B 비자 소지자인데요 (F-1 OPT 포함 미국에는 10년은 있었어서 최초 5년(?) 이후부터는 1040으로 했었습니다),
제 상황은, 작년에 180일 넘게 한국에있었어서 올해는 NR-EZ로 택스보고를 해야할거같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Substantial Presence Test가 작년 일수 로 정해지는건가요?
2. NR-EZ로 하면 택스 리턴양이 더 적어지나요?
3. 제가 180일 넘게 해외 (한국) 에 있다는건 IRS에서는 다 알고있겠죠?
만약에 기존과 같이 터보택스로 1040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4. 올해 NR-EZ로 보고한 후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 내년엔 다시 1040으로 하면되는걸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보고하고 해외계좌를 보고하기 위하여 1040으로 보고 하세요.
NR은 non resident가 하는 보고입니다. 세금보고를 잘못하면 영주권과 시민권 받을 때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1.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2. 글쎄요.. 그럴 수 있을 듯.... 합니다.
3.irs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1040으로 진행하세요
4. 그냥 다 1040으로 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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