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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보험회사와 CHECK 수표

지역Kansas 아이디4**7kore**** 공감0
조회2,915 작성일12/17/2011 7:34:10 PM
안녕하세요
지난 5 월 토네이도로 지붕을 새로 바꿨습니다,보험 회사가 준 돈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보험회사에 다른 일로 클레임 했더니 뜸금없이 지붕을 새로 하라며
check 를 받았습니다..근데 루핑회사에서 말하길 수리 할것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받은 check은 다시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되나요?
아님 제가 그냥 Deposit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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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8/2011 7:31:06 AM
똑같은 보험회사라면 똑같은 문제로 보상이 두번 나온것이기 때문에 디파짓 하시지 말고 보험회사에 문의후 처리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른일로 크레임 한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택을 매매시 최근 5년간 보험회사에 크레임한 건에대해서 disclosure를 하게 되어 있고 또한 보상을 받으시면 관련해서 보험 premium이 인상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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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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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8/2011 12:29:17 PM
2년 전에 이곳 캘리포니아에 큰 산불이 났었는데 식구들 몇 집이 같은 동네에 사는 관계로 만불에서 2만불 정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집에 직접 불이 난 건 아니고 뒷 산에서 재가 날라온 것에 대한 크리닝비였습니다.

보험료도 그 후로 오르지 않았구요, 자동차 보험과 달라 주택보험은 클레임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처럼 오르면 다같이 조금 오름니다.

타운홈 일 경우에는 집 안과 바깥의 보험회사가 달라 두 회사에서 다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외에는 같은 건으로 여러군데서 겹쳐서는 못받게 되어있더군요. 하지만 받은 사람한테는 아직도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윤성직(4167korea)님의 경우는 같은 회사이고, 다른 클레임이니, 저 같으면 아무 걱정 않고 디파짓합니다. 물론 지붕 안고치고 다른데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좋은 연말선물 받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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