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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사업체매매후, 셀러가 무엇을 꼭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ove**** 공감0
조회2,367 작성일4/6/2011 1:51:29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식당매매로 에스크로중이며, 셀러입니다.
셀러입장에서 에스크로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바이어였을때, 여러가지 라이센스와 퍼밋을 받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정리해야하는지... 등등
비지니스를 뒷탈없이 잘 정리하고 싶은데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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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4/6/2011 10:02:46 AM
Escrow 가 close된 후에 하실 일은
1.Board of equalization 에 sales tax account를 close하여야 합니다.
정하여진 CPA 가 있으시면 서류를 준비하여 줄 것입니다.
2.종업원이 있었으면 EDD 에 payroll tax account 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항을 정리하여야 escrow 에 hold 하고 있는 돈을 escrow에서
release하여 줄 것입니다.
3. 각 종 Utility account를 buyer와 협력하여 close 하여야 buyer가 open
할 수 있읍니다.
4.사엄체매매한 결과를 매년 하는 세금보고에 포함하여 IRS 에 보고 하는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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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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