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t점수를 회복하기위해 곧바로 pay off를 했는데 미주리의 law firm 회사에서는 pay off한 결과를 조회할 수 없다고 미주리 주의 집으로 bill이 계속 우편으로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3부분으로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 하게 답변
2.크레딧교정 가능성에 답변
3.크레딧 회복과 관리에 답변
1.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 하게 답변
아내의 크레딧- 보통 콜렉션 페이를 하실때는, paid in full letter라, deletion letter를 콜렉션 회사에서 받은후 혹은 페이를 하신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일종의 영수증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와 함게 페이를 하신 어카운트statement 나 크레딧 카드 statement를 카피를 하셔서 가지교 계셔야 합니다.-왜냐하면, 보통 90일안에 크레딧 국에 콜렉션에서 pay를 햇다고 알리게 됩니다.(자동으로 업데이드-paid in full-$0 balance) 그렇지만 간혹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주지 않은경우-크레딧 정정을 요청 하셔야 합니다.(해당 어카운트에 한해서) 콜렉션에서 온 편지와, 페이 나간 기록 두개를 credit bureau에 보내셔야 하는거죠.선생님 본인것도 같은 방법이고요
2.크레딧교정 가능성에 답
크레딧에 나쁜 어카운트(negative account) 나 페이먼트를 안내거나
늦게 낸경우 (진짜로 늦었을 경우 올라가게 됩니다. 늦은 기록은 30일 이상 늦었을떄 만약 28일 늦었는데 올라 가면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크레딧 점수가 내려 가게 됩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늦게 내신 경우는 어쩔수 없이 올라 가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진짜로 억울한 부분이나, 은행에서 error를 하여서 잘못 된 경우는 편지를 통해 dispute을 할수 있씁니다. 그후 크레딧 국에서 조사신청을 하고 은행이나 기관에서 조사를 하여 탕당한 사유일 경우(bank error)나쁜 기록을 지워 주게 됩니다. FCRA법에 따라 소비자는 어떤 이유든 dispute을 신청 할수 있고 법적으로 30일 안에 크레딧국이 조사를 하여서 크레딧 정정을 해줘야 합니다. 30일안에 그 조사에 대해서 은행이나 관련기관에서 반응 하지 안으면 지워 지게 됩니다.
3.크레딧 회복과 관리에 답변
즉 콜렉션을 페이 하씰때 그냥 페이 하시는게 아니라 페이 할테니 크레딧 리포트에서 지워 줄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보통을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하지만(paid in full 로만 업데이드 해준다고 함)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하신 콜렉션은 paid 콜렉션으로 크레딧 리포트에 페이한 날짜로 부터 7년동아 남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페이 안한 어카운트가 하나 잇을경우 점수가 550점이면, 페이를 하실경우 600점 으로 올라가고 시간이 지날쑤록 점수가 조금씩 올라 갑니다.(점수를 깍는 영향이 줄어 듭니다.)보험료하고 비슷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티켓을 받을경우 보험료가 올라가고 3년후에 기록이 없어지는데, 보통 1년 지나면 보험료가 조금 내려가고, 2년지나면 좀더 내겨라고 3년이 되면 보험료가 정상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하실거는 크레딧 체크를 하여서 본인의 크레딧 상태를 체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점수 회복 계획을 세우 셔야 하고요
크레딧 교정으로 페이한 콜렉션을 교정 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여러가지 상황을 확인하여서, 교정 가능 성이 있으면 저희 회사에서 교정 서비스를 제공 할수 있습니다. 교정을 돈을 들이고 하시기가 부담 스러우시면
크레딧 리포트 상담만 받아 보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30불 크레딧 리포트가 듭니다.)
크레딧도 건강 진단처럼 체크를 하셔서 고칠때가 잇으면 고치셔야 합니다.
즉 저희 회사에서는 체크를 통해 진단 하여 드리고 고칠수가 있으면 비용과 기간을 말씀 해 드리고, 당장 고칠수가 없으면, 교정 서비스는 제공 하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관리 하셔야 100%회복 되시는지를 알려주는 회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