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뉴욕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파트를 1년 계약하고 만료되어 2010년 12월 31일날 나왔는데 입주할 때에 security deposit $1,500을 냈는데 2011년 1월에 돌려주겠다고 하고서 돌려주시 않아서 전화를 하면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현재 3월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3/10/2011 6:22:43 AM
지역에 따라서 rental stabilization ordinance 에 차이가 있으나 로스 엔젤레스 지역에 적용 되는 규정에 의하면 1년 계약이 만료 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30일전 렌트를 종결하겠다는 notice를 주었어야 하는 조건과 아파트의 상태가 이사 들어 갈 당시의 상태와 동일 하여 특별한 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 이사 나온 후 15일 내에 deposit를 돌려 받을 수 있읍니다.이러한 위반 사항이 없다면 반드시 돌려 주어야하며 아니면 안 돌려주는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small court 가셔야 해요 아마 소장 전달되면 부랴부랴 줄거에요 좀 귀잖아도 절차 밟으시고 여기 미국은 약자편이라서 재판 가면 수고하신 수고비등 다 돌려 받으실거에요
뉴욕은 잘모르지만 켈리는 이사나가고 21일안에 이유서와 돈 돌려받지 못하면 무조건 디파짓 그대로 돌려받아요
거기서도 비슷한 rent law 있을거고 사람사는 곳이면 다 비슷할거에요 살아가는 방법은 어디나 비슷하니까요!! 인터넷에서 한번 찿아보시고 절대포기마시고 찿으세요
b**im101**** 님 답변
답변일3/10/2011 8:42:24 AM
뉴옥주인 경우.... 디파짓은 법적으로 은행에 넣어두고 , 그 이자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1년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수리비용 발생시 주인이 편지로 통보)
이 경우는 100% 집주인 잘못 입니다. 등기 우편으로 내용(전화통화약속 등)들을 요약하여 적어서 문서화(복사본 소지) 한 후에 스몰코트에 신고를하세요. 집주인과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는 자문만 구할 수 있고 대동하실 수 없음)
j**eheebu**** 님 답변
답변일3/10/2011 11:05:54 AM
이제부터라도 집 주인과 디파짓에 관한 모든 얘기는 이 멜로 하셔서 ,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스몰 클레임 코트에 가시게 되면 프린 아웃 해서 증거로 제출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입주자가 집을 망쳐 놓지 만 않았으면 돌려 받으실 수 있으니 넘 걱정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