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잦은 해외체류의 경우, 입국심사관의 까다로운 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몇번의 해외체류 이후,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또한 미국입국시 미국 영주의사가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