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항상 영주권 카드를 휴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내 여행때에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고, 영주권카드를 보여주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법적으로 항상 휴대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다음 관련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법 INA Sec.264: "Every alien, eighteen years of age and over, shall at all times carry with him and have in his personal possession any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or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issued to him. Any alien who fails to comply with [these] provisions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