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다르게, I-130 (가족초청서류)와 I-485 (흔히들 영주권 서류 라고 합니다)를 동시에 filing 하실수없으므로, 우선 I-130 와 G-325A를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민국 (www.uscis.gov)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Instruction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접수하시고 승인나신후, 영주권 배우자의 영주권 문호가 열리시게 된다면, I-485를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우선날짜는 2013년 9월 8일로 몇개월째 동결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남편되시는 분께서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가지고 계신지요? 만약 남편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 본인께서는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셔서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