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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r7**** 공감0
조회3,192 작성일3/7/2014 10:27:03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온지 10년이 되어가고 지금 학생비자로 있읍니다.
두달전 영주권자 남편하고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고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신청시 들어 가는 서류가 뭐가 있어야 하나요?
1.학생으로 유지해온 i-20 성적증명서가 처음 부터 다있어야 하나요?
2.한국에서 송금 해온 서류도 있어야 하는지?
3.인터뷰시 영어에 자신이 없는데 통역을 써도 되나요?
4.결혼한지 2년 미만은 임시영주권이 나오나요?
5그리고 들어와서 초창기 한국에 3번정도 다녀 왔는데 페스포드를 잃어버려서 i-94도 잃어 버리고 ( 복사본은 있어요)출입국 날자를 잘모르느데 어디서 알아볼수 있나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 여러 가지 질문 드립니다.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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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7/2014 11:24:5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다르게, I-130 (가족초청서류)와 I-485 (흔히들 영주권 서류 라고 합니다)를 동시에 filing 하실수없으므로, 우선 I-130 와 G-325A를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민국 (www.uscis.gov)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Instruction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접수하시고 승인나신후, 영주권 배우자의 영주권 문호가 열리시게 된다면, I-485를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우선날짜는 2013년 9월 8일로 몇개월째 동결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남편되시는 분께서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가지고 계신지요? 만약 남편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 본인께서는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셔서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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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7/2014 12:34:20 PM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한 5가지 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남편이 시민권을 받으려면 2년 남았구요..취업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 받자 마자 회사를 그만 둬서 시민권 받는데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사람들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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