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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구영주권 받은후 시민권 신청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D**tkd8**** 공감0
조회19,083 작성일3/6/2014 6:23:28 PM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 남편과 2011년12월 결혼 영주권 신청을 했고 작년2013년 11월 초쯤에 영구영주권 핑거프린트를 찍고 지금 영주권 카드가 나오길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기간이 언제쯤이 될가요?
어떤분 말로는 영주권 신청후 4년 9개월후에 신청이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2년9개월 후에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이 언제 신청을 할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영구 영주권 카드를 받은후로 부터 다시 날짜가 시작돼나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후 영주권 받은 날짜로 부터 날짜를 계산해야하나요?
그러니깐 제 상황은 2011년 12월 영주권신청후 2013년 11월 핑거프린트를 찍었습니다.
1. 2011년 12월 ~ 2016년 9월
2. 2011년 12월 ~ 2014년 9월

위둘중에 어떤날짜가 맞는건지...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2번이 맞다면 올해 9월에는 시민권 신청을 할수있는건가요?

은근히 계산하는게 복잡하네요...ㅎㅎ

그리고 2013년 11월초에 핑거프린트 했는데 아직도 영주권 카드가 안오고 있네요..
이민국사이트에서 상태확인해보니깐 "Initial Review" 로 돼어있는데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먼가 확인을 해봐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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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7/2014 3:42:1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위의 두번째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임시 영주권을 받으신후 3년 되기 3개월전, 즉 (2) 2011년 12월 ~2014년 9월 이 맞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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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7/2014 10:39:43 AM
3년의 기간은 (임시)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 임시영주권과 영구영주권의 차이를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신지 2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임시영주권이 발급되며, 이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만 2년이 되기 전에 (이 날짜를 어기면 안됩니다)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우선 이 점을 잘 따져서 관리하시도록 하고, 시민권은 처음의 임시영주권을 받은 때로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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