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6/2014 3:10:11 PM 안녕하세요지문날인의 경우, 지문검사 스케줄에 잡힌 오피스 로케이션으로 직접 연락하셔서 날짜를 연장 또는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즉, 본인께서 미리 연락하셔서 같은 날에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지문 날인 스케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실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3/7/2014 10:42:42 AM 규정에는 없지만, 지문날인 통지서를 가지고 가면, 지정된 날짜 이전에도 대부분 받아줍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지문날인통지서를 함께 가지고 가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달라고 하면 한번의 지문날인으로 함께 해결될 것입니다. 우시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