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I- 140 (취업이민청원서)를 신청한 후, 이민국에서는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을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취업이민을 위하여서 세금을 수정한는것은 취업이민 사기에 해당합니다.
Amended Tax Return (세금 수정신고)는 비즈니스의 경우, 비즈니스 소득을 잘못 보고 하였다면 국세청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정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