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본인의 관광비자 발급이 브로커를 통하여서 이민사기에 연루되어 있었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일지라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브로커를 통해서 받았을지라도, 본인의 명의로 받으셨고 미국입국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합법적인 관광비자가 아니었나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