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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m**gu**** 공감0
조회1,493 작성일3/5/2014 11:55:07 AM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음달이면 시민권자가 됩니다...현재 와이프 status 가 overstay인데..
와이프는 20년 전 (당시 19살)에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서 체류 기한을 넘겼습니다.
이경우 시민권 배우자로써 영주권을 받는게 문제는 없는줄로 알지만...자세한 상황을 들어보니...당시 한국에서 관광비자 받기가 힘들어..브럭커를 통해 비자를 받았다고 하내요...정확히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름으로 I-94 받고 미국령에 들어왔는데... 이경우 영주권 심사시 혹시 문제가 될 수 도 있나요? 된다면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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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5/2014 2:00:45 PM
안녕하세요

만약에 본인의 관광비자 발급이 브로커를 통하여서 이민사기에 연루되어 있었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일지라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브로커를 통해서 받았을지라도, 본인의 명의로 받으셨고 미국입국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합법적인 관광비자가 아니었나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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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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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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