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는 매우 심각한 부분이지만 미성년일때 본인이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면 설명한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나이에 부모님따라 미국을 입국을 한뒤 불체자로 10년정도 살게 되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시민권자이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도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부모님이 어떤 이민 변호사(?) 브로커(?) 에게 사기를 당하셨고 그 변호사는 연락두절이 되어 신분유지를 하지못하셔서 저희 가족이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그 변호사가 저희 관광비자를 E-2 비자로 변경하면서 i-94를 위조하였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권자 와이프와 결혼하면 영주권 신청은 문제가 없을지 알았는데 알아보니 이민국에서 심사를 까다롭게 하여서 이런 문제까지 다 밝혀낼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앞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민국에 I-102를 신청하여 저의 진짜 i-94 날짜는 받았습니다만, 영주권 진행을 하다가 혹여라도 i-94 위조한것이 나오게 될텐데 저는 이런경우 waiver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하게되면 받아들여지는 케이스는 있는건가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자랐던곳이라 한국은 기억도 나질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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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는 매우 심각한 부분이지만 미성년일때 본인이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면 설명한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I-94 위조가 밝혀지는 경우 웨이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의한 이민사기의 경우 이민사기인지 아닌지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민사기 내지는 거짓말(misrepresentation)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을 놓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해당 위조 사항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수 있으므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비자 있었던 사람들에게, 외국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 처럼, I-94 에 까짜로 입국 도장 만들어 찍은 허위 i-94 를 합법체류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한때 아주 많이 유행 했던 사기 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전 진짜 I-94 를 사용하면서 신청해 보는 방법 뿐입니다.
그이후 벌어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 선임하여 해결 할 쌩각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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