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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승인후 인터뷰 요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공감0
조회3,362 작성일3/15/2014 1:35:09 PM
안녕하세요?
2013년5월 삼순위 영주권 신청해서 주신청자인 저(F2)는 2013년7월 승인받고 아내(F1)와 자녀(F2)는 펜딩중 2014년1월21일 지역오피스로 이관통보 받고, 3월15일 영주권 승인 받은 저를 포함해서 온가족이 인터뷰요청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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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5/2014 7:46:26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케이스가 드물지만, 이민국에서 취업이민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터뷰를 스케쥴 할 수 있습니다. (1) 케이스에 어떤 문제 소지가 있을때, (2) 무작위 추출에 의해, (3) 지문채취가 잘 되지 않아 형사 기록 조회 결과가 확실치 않을때, (4)체포 기록이 있을때, (5)주신청자와 동반 가족의 관계가 의심스러울때 입니다.

인터뷰 노티스를 받았다고 하여서, 본인의 케이스가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터뷰 시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하신후 지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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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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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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