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4/2014 6:18:05 PM 안녕하세요이민법은 연방법에 속하므로 변호사가 다른주에서 의뢰를 받아서 해결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관하여서는 각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