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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미국신청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L**en mi**** 공감0
조회1,490 작성일3/14/2014 12:07:35 AM
영주권자 부모님이 2012년9월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한국으로
가셧는데 2014년도 9월25일이 만기십니다. 미국으로 다시와서 재입국
허가서를 다시 받으로 오실건데 최소한 언제 까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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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4/2014 3:35:11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그 기간안에만 미국으로 입국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으로 돌아오신후 재입국 허가서를 새로 신청하신다면 그역시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과거 5년중 4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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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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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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