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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님 초청 이민 질문

지역Hawaii 아이디mjo**** 공감0
조회5,477 작성일3/12/2014 8:07:54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민권 신청하고 아직 인터뷰는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초청하고 싶은데, 어머니 연세는 만 65세 이시구요. 궁금한 것은

1) 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시면서 수속 진행하면, 총 영주권 받을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 수속 중에는 미국 방문이 안 되는 건가요? 무비자로 1년에 한번정도 방문하시거든요.

2) 제가 직장이 없는데(주부 겸 학생), 그래도 초청이 되나요?

2) 예전에 한국에서 기사를 읽은거 같은데, 65세 이상은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이 가능한가요? (만일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추후 원하시는 경우 )

3) 순수비용은 총 얼마나 예상해야 하나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시 수속비용은 추가로 얼마나 드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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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2014 11:44:58 PM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가족이민청원서를 먼저 승인받으시고, 이민비자를 받은후 입국하셔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8~10개월정도 걸립니다. 본인께서 재정보증을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제 3자를 통하셔서 재정보증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I-130은 $355 불이 수수료이고, I-824의 수수료는 $405불 입니다. 전문가의 수속비용은 각 개인마다 차이가 나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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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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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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