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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에서 불체자

지역Ohio 아이디k**9**** 공감0
조회4,419 작성일3/12/2014 12:53:35 PM
안녕하세요
저는 조건부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변경신청 도중 취소가 되어 현재 불체자 신분으로 있습니다.

조건부영주권 받았을 당시 받았던 SSN은 아직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유효하다면 이 SSN으로 취업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제가 불체자이기때문에 SSN과는 별개로 취업은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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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3/12/2014 1:11:04 PM
받으셨던 SSN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SSN이 유효하다고 하셔도 현재 신분이 불체자 신분이시라면 SSN이 있으셔도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2014 1:22:24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이셨을때 받으셨던 SSN은 본인에게 귀속이 되었으므로 유효하지만, 본인의 신분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신분이 아니시므로 취업을 하시게 되신다면, 불법 취업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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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2014 8:29:26 PM
이미 받으신 ssn 은 영원히 자기 것입니다. 후일 다른 경로로 영주권을 받게 되어도 본인 영원한 넘버이며 혹시 잃어버리시면 재발급은 되지 않지만 오피스에서 넘버 확인증은 해줍니다. 그러다가 다시 합법신분이 되면 재발급이 가능하구요. 이 정보는 제가 직접 오피스 스텝에게 물었던 정보입니다.
답변일 4/5/2014 8:33:12 PM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런데 어쩌시다가 조건부에서 변경중에 취소가 되셨나요?
흔치 않은 CASE 인거 같아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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