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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letter of extens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k9**** 공감0
조회1,161 작성일3/11/2014 10:37:41 PM
2013년 11월달에 만기된 임시영주권자입니다

지금 현재 10년짜리 영주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달에 한국에 2달정도 다녀오게생겼습니다

1. 만기된 임시영주권이 10년짜리 영주권 신청하면 자동 1년 연장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한국에 나갔다오기위해 만기된 임시영주권 + letter of extension 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letter of extension 은 infopass에서 발급받을수있나요

3. Notice of Action 종이한장과 만기된 임시영주권으로 한국에서 미국들어올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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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2014 8:54:43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갱신할때 자동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주권을 1년을 연장해주게 됩니다. 받으신 I-797 Notice 하단에 Letter of Extension 관련 내용이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Infopass를 통하여서 이민국 방문시 I-90 접수증 및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신후 방문하신다면 본인의 여권에 임시 영주권 Stamp를 받아 해외여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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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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