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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4세이상 영주권자녀의 영주권 재신청에 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p**es682**** 공감0
조회3,440 작성일3/11/2014 8:40:08 AM
저희는 4인 가족으로 2007녀10월 영주권을 받은 상태로 영주권 만료일은 2017년10월입니다.

영주권을 받을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큰애는 1997년생(10살) 작은애는 1999년생(8살)이었는데 2009년 부터 아빠의 회사일로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4년 한국에 체류하고 돌아오니 아는 지인이 14세이상이면 영주권을 재신청하여 받아야 된다고 하여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질문1. 얼마전 LA주 다른 변호사님의 답변으로 보면 저의 같은 경우는 처음 영주권 신청시 아이들이 6세 이후 였기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LA나 뉴욕이나 모두 이민법이기때문에 당연히 동일적용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저의아이들이 16세이후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BIOMETRICS FEE인가 하는 85$만 개인별로 내면 되고 영주권 신청비용은 안내도 된다고 하시던데 맞는지요?

질문3. 만약 그 변호사님의 답변과 다르게 저희 케이스가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한 아이당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금현재 큰애는 16살 작은애는 14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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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4 9:02:07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에서 자녀분께서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셨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영주권을 갱신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현재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자녀의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만기(expired) 가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6살 이후에 자녀분이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10년 기한) 영주권 갱신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I-90(영주권갱신 신청서류)의 Instruction 에 의하면, 14살 되고 16살 이후에 영주권이 만기가 되는 자녀분이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셔도 Biometric Fee (85불)만 내고 신청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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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4 11:21:06 PM
그럼, 캐빈 변호사님, 스스로 판단해볼때, 16살 이후에 영주권이 만기가 되는 자녀가 있더라도, Biometric Fee 만 내고 다시갱신 하는 것이 더 유리하더면, 신청을 하고,,,,, 만약 작년에 자녀가(13살) 영주권을 받았다면, 굳이 한해가 지나서 14살이 되었다해도 신청하는 것이 별 유익함이 없다면, 안해도 되는 건가요? (Biometric Fee 85불을 또 내고 신청해야 하니깐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미리 감사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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