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께서 직접 이민국에 문의해보셔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두분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3 & 4) 계약서 바탕으로 해당 변호사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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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