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남편분이 조카분을 만 16세 전까지 입양판결을 받으시고, 2년이 지나고 18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