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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취득후에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uck27**** 공감1
조회12,366 작성일12/4/2021 3:09:16 AM

대한민국 사람이 후천적으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한국에 미국 시민권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될 경우에, 기존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 번호, 한국 운전면허증, 한국 은행계좌 및 한국 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는 한국 돈, 한국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요? 


가령 미국 시민권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지게 된다면,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나요? 한국에서 아직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운전면허증은 무효가 되나요? 한국의 은행에 저금을 해 둔 돈은 소유권이 사라지나요? 자신 명의의 한국의 부동산 소유가 있다면 그 소유권이 사라지나요? 한국에서 발급을 받아둔 신용카드는 무효가 되나요? 


그게 아니라면, 미국 시민권을 받고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위의 것들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 있나요? 가령 주민등록번호는 무효가 되더라도 이를 대체할 새로운 외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새로이 부여가 되나요? 그러면 휴대폰 번호도 그래도 쓸 수 있고, 이미 취득한 한국운전면허증도 그대로 복원할 수가 있나요? 한국에서 자신 명의의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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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4/2021 8:03:47 AM

동포비자를 받아 입국하신 후 거소증을 받으시면 '거소번호'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것이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은행계좌, 의료보험, 운전면허 등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외국인임으로 인하여 다소의 제약이 따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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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21 11:22:2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로서 F4 동포비자를 받아서 거소증을 발급받으셔서 번호를 받으시면 주민등록번호역활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 재산은 그대로 반영이 되지만, 외국인 관련 법을 확인해 보시길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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