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배당금(dividend)이 지급되면 해당년도에 세금보고하여야 합니다.
3. 주식을 매입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고할 것이 없으나 판매한 경우에 capital gain /loss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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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