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자녀의 생활비와 학비를 주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학비의 경우 부모에 의하여 직접 교육기관에 납입해야 합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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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용 세금공제 +4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