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영주권 만기 6개월전에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의 경우, 인터뷰는 본인께서 추방대상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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