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현재 35세가 될때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됩니다. 하지만 35세 이전에 1년 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시, 징집대상이 될수 있고, 한국에 2개월 동안 취업을 하신다면, 역시 병역의 의무를 다하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3주간의 단기체류의 경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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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