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3월에 영주권이 만료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2년동안 미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사이 영주권이 만료가 되네요.. 한국에는 8월달에 나갈예정입니다. 지금 영주권갱신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갱신은 꼭 6개월전에만 가능한가요? 만약에 안된다면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만료일 6개월전에 대사관에서 영주권갱신을 할수 있는지요.
혹시 Lost로 하고 영주권을 신쳥했을때 10년영주권이 연장되서 나오나요? 아님 원래 만기일 2015년3월달로 똑같이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