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결혼하실 남자친구 분께서 과거 영주권자이었을지라도 현재의 신분은 불법체류자이시므로, 본인과 결혼한후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인 본인이 시민권이 되신후 불법체류자인 남편되실 분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참고적으로 부부가 2년 이상 결혼생활을한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