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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불체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q**en**** 공감0
조회10,810 작성일3/19/2014 11:29:32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이고 곧 결혼하게 됄 남자친구는 불체로 잇습니다.
친구는 전에 영주권자였고 사정으로 영주권을 반납했습니다.
지금 결혼을 하게되더라도 남친은 영주권 신청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하는게 빠른지 아니면 지금 결혼하면 남친한테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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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9/2014 11:34:20 PM
안녕하세요

곧 결혼하실 남자친구 분께서 과거 영주권자이었을지라도 현재의 신분은 불법체류자이시므로, 본인과 결혼한후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인 본인이 시민권이 되신후 불법체류자인 남편되실 분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참고적으로 부부가 2년 이상 결혼생활을한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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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9/2014 11:39:47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선 결혼을 해도 남친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나중에 제가 시민권이 됐을때에 남친을 영주권 초청할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 임시영주권을 받을경우 외국으로 출입국은 가능한지요? 임시 영주권과 정식영주권의 제일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일 3/20/2014 7:55:31 AM
임시영주권이라는 말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보통 조건부 영주권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워낙 위장결혼의 경우가 많아서 생긴 보조장치입니다. 누구 말로는 한인들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케이스의 상당수가 아직도 위장결혼이라니까요..
그리고 위장결혼의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제도가 없었던 때에는 영주권을 받자 마자 정산하고 이혼을 하는경우가 많았을겁니다.

조건부의 조건이란것은 2년동안 결혼생활을 실제 하고 있었는가를 보는겁니다.
현실에서는 거의 없지만 이민국이 의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2년동안 가택방문을 기습으로 한다거나 위장결혼이 여주를 조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조건부를 해제하기 위해 이민국에 또한번의 청원서를접수 해야 하며 인터뷰를 또 받으실수 있습니다.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기간에는 영주권자와 다른것은 없습니다.

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민권 받기전에 결혼하셔서 사신 기간이 2년이 넘는다면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정식 영주권을 받습니다.
여러모로 시간과 경비를 줄일수 있죠.
정말 결혼 하실거라면 결혼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남친이 불체자 적발이 되더라도 영주권자의 배우자이고 시민권후 영주권을 받을 사람이란걸 알기에 이민국에서도 더 큰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남친분이 범죄사실이나 도덕적 문제가 있는분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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