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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entry permit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b**eprint200**** 공감0
조회1,283 작성일3/19/2014 11:41:52 AM
만 13세 영주권자인 딸아이가 2개월 전 한국에 가서 사정상 아직 못 오고 있는데 리엔트리 퍼밋을 엄마인 제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엄마인 저 또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할까 생각하는데 퍼밋을 받고 2년이라는 기간 안에 미국을 다녀가면 그 유효기간은 무효가 되나요, 아니면 미국방문에 상관없이 2년 기간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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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9/2014 1:04:17 P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는 2년의 유효기간 내에 여러번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입국심사시, 재입국허가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 신청은 미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한국에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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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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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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