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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status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op**** 공감0
조회1,814 작성일3/18/2014 6:15:58 PM
안녕하세요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신청했습니다.
2009년 말
웹에 들어가보니
post decision activity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아무런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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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8/2014 11:03:06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케이스 Status가 Post Decision Activity 이라면, 이민국 웹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본인에게 Notice 가 가야 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USCIS sending notification of the approved application/petition to the National Visa Center or the Department of State.

만약 최근에 상태가 바뀐 것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이민국에 직접 본인이나 본인 담당 변호사님을 통해서 연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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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9/2014 10:20:53 AM
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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