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조금만 조심을 하셨으면 가족들과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였는데 많이 안타까운 경우네요.
질문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진학하시고자 하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겠습니다만, 박사 과정 입학시 이민 신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 중에 불체인 상황에서 석사과정을 장학금으로 졸업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DACA 수혜자들의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사 과정 진학 중 TA, RA, PA등의 학교 에서 근무를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학교의 방침 상 stipend를 수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일단 합격 후 신분과 관계없이 장학금이나 다른 보직을 허락하는 학교로 진학을 결정하시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