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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간병인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받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ai**** 공감0
조회6,111 작성일3/17/2014 7:36:07 PM
간병인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받고 10개월이 지나도록 스폰서측에서 일을 주지않

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급하게 다녀와야하는데 미국입국시 공항검문에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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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7/2014 7:50:09 PM
안녕하세요

스폰서측에서 일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본인을 Lay-Off 시켰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Part-Time 형식으로 등록만 되어있는것인지요? 한국방문후 미국입국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되지만, 혹시 모를 검사를 대비하셔서, 본인이 스폰서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란 사실이나, 또는 회사에서 Lay-Off 당하셨다면, 그에 관련된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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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3/18/2014 9:19:16 AM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용주가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그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이라고 하는 거의 전제가
고용주 입장에서는 영주권이 나오면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온 상황에서 고용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취업이민의 전제와 상충되는 것이기에 그러한 편지가 있더라도 위험의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고용주로 부터 현재 job opening이 없어서 고용할수는 없지만 opening이 생기면 고용하겠다는 편지를 받아서 만약 입국시 질문을 하면 그 편지를 보여주시는 방법일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7/2014 10:04:39 PM
답변 감사합니다.

일을 주지 않는다는것은 고용회사에서 고용할 처지가 못되는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이곳에서 간병인으로 영주권은 받았지만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다리라고 한후 연락이 없습니다
답변일 3/18/2014 9:19:10 AM
저도 간병인으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려 하는데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fx1506@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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