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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음주운전

지역Virginia 아이디l**ren812**** 공감0
조회5,610 작성일3/17/2014 11:51:29 AM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려고 하는데

범죄기록 조회결과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가지고도 취업이민 수속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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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7/2014 11:57:51 AM
안녕하세요

비자 신청시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범죄 기록이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에 관한 법원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비자 신청시 본인의 음주운전 기록이 1회라는 것, 다른 범죄 사실이 없다는 것,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최고 가능한 형량이 1년 미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접수해야 하신다면, 비자를 받으실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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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3/17/2014 6:33:22 PM
1회성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취업이민 비자를 취득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마지막 비자 인터뷰시에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와 함께 면허취소 결정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하시면 큰 문제 없이 이민비자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귀하에게 미국 취업이민을 수속해줄 고용주가 없다면 한국에 있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고용주를 소개받아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 또는 이에 합당한 고용주를 찾기 어렵다면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진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누구나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W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귀하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 회사, 요양병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을 포함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지금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실 수 있고, 동시에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기술과 기본적인 영어능력을 수속기간 동안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금 수속을 시작하신다면, 2014년 3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년 5개월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영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은 귀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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