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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와 영주권자 결혼시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h**oo**** 공감0
조회8,339 작성일3/16/2014 11:19:16 PM
불체자와 영주권자 결혼하면 불체자인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따고나서 하라는 말이 있던데요.

제가 궁금한건 그 기간동안 어떤 안전장치 같은것이 있는것인지...

예를들면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딸때까지 3년이 남았다치면
3년동안 불체자인 배우자가 추방이 안되고 미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건지...

영주권자와 불체자가 결혼하면 상대불체자의 영주권 신청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어떤 할수 있는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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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3/17/2014 12:07:59 AM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당장 영주권 신청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추방재판정에서의 추세로 보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추방재판을 잠정적으로 유예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심검문등으로 체포되는 경우 보석신청을 할경우에도 아무런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보다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훨씬 유리합니다. 확실한 안전장치는 아니어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없는것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 결혼할 영주권자가 있다면 지금 결혼부터 먼저 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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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7/2014 9:08:05 AM
안녕하세요

추방이 안되게 할수 있는, 또는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안전장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1) 결혼을 하신 경우, 추방재판에 소환되는 경우,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고, (2) 미리 결혼을 하시고, 후에 배우자가 시민궈자가 되어 본인을 영주권 초청할때, 결혼한지 2년 이상인경우,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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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16/2014 11:34:47 PM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시민권딸때까지 쥐죽은 듯이 지내시면 됩니다.
답변일 3/17/2014 1:57:46 PM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어 시만권자 직계가족 초청이민의 경우경혼생활이 2년이 넘었다면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으로 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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