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가족초청의 경우, 해당 가족분께서 I-485 접수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는데, 불법체류가 되셨다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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